'성능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분명 성능기록부에는 '누유 없음'이라고 체크되어 있었는데, 카센터에 가보니 엔진오일이 줄줄 새고 있다니요!"

중고차 구매 후,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내가 차를 잘못 골랐구나" 자책하며 수백만 원의 수리비를 고스란히 떠안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손에 들린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는 강력한 '품질 보증서'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법적 효력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 매매상사(딜러)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인된 성능점검장에서 발급받은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부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죠.

이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모든 성능점검장은 의무적으로 '성능점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즉, 성능기록부의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 보험을 통해 소비자는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STEP 1: '다른 점'을 발견하다 -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발견 시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 ① 문제점 인지: 차량 인수 후, 주행 중에 이상을 느끼거나, 정비소 점검을 통해 성능기록부와 다른 점을 발견합니다.

  • ② 증거 확보: 이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비소에 방문하여, "성능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진단서(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관련 부위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두는 것도 필수입니다.

  • ③ 골든타임 (30일/2,000km): 이 모든 보증은 차량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둘 중 먼저 도달하는 기준)에만 유효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STEP 2: '누구에게', '어떻게'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가?

증거를 확보했다면, 이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차례입니다.

  • ① 1차 연락: 판매 딜러에게 고지 가장 먼저, 나에게 차를 판매한 딜러에게 연락하여 "성능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부분이 발견되었다. 보증 수리를 진행하고 싶다"고 명확하게 사실을 알립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확보한 진단서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② 2차 연락: '성능점검 책임보험사'에 접수 딜러와의 소통과 별개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우측 하단에 명시된 '성능점검 책임보험사' 연락처로 직접 전화하여 사고(보증) 접수를 해야 합니다. 접수 시, 차량번호와 문제 상황, 그리고 증거 자료(진단서 등)를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이후 절차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STEP 3: '보상 처리'는 어떻게 진행될까? (수리 또는 환불)

보험 접수가 완료되면, 보통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보험사에서 안내하는 '지정 협력 정비소'에 차량을 입고합니다.

  2. 지정 정비소에서 문제점을 최종 확인하고, 수리 범위와 비용을 산출합니다.

  3.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지급하고, 수리가 진행됩니다. (일부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 유무나 침수 사실 등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성능기록부와 다르게 발견된 경우에는, 수리가 아닌 계약 해지 및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품질 보증 제도', 어디까지 보장될까? (보증 범위와 한계)

  • 보증 O: 성능기록부에 명시된 엔진, 변속기, 동력전달, 조향, 제동, 전기 장치 등 핵심 부품사고/침수 유무 등 '고지된 내용'과 다른 부분.

  • 보증 X: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벨트류, 배터리 등 단순 소모품 / 구매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 / 성능기록부에 이미 '수리 필요' 등으로 고지된 하자 / 외관 흠집이나 실내 잡소리 등 감성적인 부분.

결론: 아는 것이 힘, 내 권리는 내가 직접 챙겨야 한다

중고차 품질 보증 제도는,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원래 중고차는 다 그렇다"는 딜러의 변명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성능기록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안에 당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아는 만큼 보이고, 챙기는 만큼 보호받는 것이 바로 중고차 시장의 법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딜러가 보험 처리 말고, 자기가 아는 공업사에서 싸게 고쳐주겠다고 해요. A1: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고, 문제를 임시방편으로 덮으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능점검 책임보험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처리해야, 수리의 완성도를 보장받고 추후 동일한 문제 발생 시에도 재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2: 보증 수리 시 제가 내야 하는 돈(자기부담금)도 있나요? A2: 네,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소정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접수 시, 해당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정확한 금액과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성능기록부에 '미세누유'라고 되어 있었는데, 정비소에 가니 수리가 필요한 '누유'래요. 이것도 보상되나요? A3: 가장 흔한 분쟁 사례입니다. '미세누유'와 '누유'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죠. 이 경우에도 일단 보험사에 접수하고, 보험사 지정 정비소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 정비소에서 수리가 필요한 '누유'로 판정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개인 간 직거래로 산 차인데, 나중에 고장이 났어요. 이 제도 이용할 수 있나요? A4: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성능·상태 점검 고지 및 품질 보증 의무는 '중고차 매매업자(딜러)'에게만 적용됩니다. 개인 간의 거래는 이러한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구매자가 모든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Q5: 딜러나 보험사가 처리를 제대로 안 해주고 시간을 끌어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A5: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에 상담 및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매매상사가 소속된 관할 구청의 교통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