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사면 취득세를 7%나 내야 한다던데, 전기차도 똑같나요?"
중고차 이전등록 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은 단연 '취득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에 따라 당신의 최종 구매 예산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 중고 전기차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정답: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의 법적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입니다. 이 법은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차를 취득(신차, 중고차 모두 포함)하는 경우 취득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얼마나 어떻게 감면받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 감면 혜택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몇 년 주기로 연장되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감면 한도: 2024년 말 일몰 예정이었던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다행히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2025년 7월 현재,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는 '최대 90만 원'입니다.
감면 방식: 내가 내야 할 취득세를 계산한 후, 그 금액에서 최대 90만 원까지를 면제해주는 방식입니다.
실제 계산해보기: 내 차 취득세는 얼마일까?
취득세는 차량의 과세표준액(정부에서 정한 차량의 기준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7%이지만, 전기차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보통 7%를 기준으로 계산 후 최종 금액을 확인합니다.
CASE 1: 산출된 취득세가 감면 한도(90만 원)보다 '적을' 경우
차량: 과세표준액 1,200만 원의 중고 레이 EV
① 산출 취득세: 1,200만 원 X 7% = 84만 원
② 취득세 감면액: 90만 원 한도 내이므로, 84만 원 전액 감면
▶︎ 최종 납부 취득세: 0원
CASE 2: 산출된 취득세가 감면 한도(90만 원)보다 '많을' 경우
차량: 과세표준액 3,500만 원의 중고 아이오닉 5
① 산출 취득세: 3,500만 원 X 7% = 245만 원
② 취득세 감면액: 감면 한도인 최대 90만 원 적용
▶︎ 최종 납부 취득세: 245만 원 - 90만 원 = 155만 원
이처럼 중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일반 내연기관차를 구매했을 때보다 취득세에서 최대 9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취득세 외, 다른 부대 비용은? (공채, 증지/인지대)
취득세 감면과 별개로, 다른 부대 비용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공채 매입: 전기차 역시 의무적으로 공채를 매입 후 즉시 할인 매도해야 합니다. (비용 수만 원 발생)
증지대/인지세: 약 4,000원 내외의 수수료는 동일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 전기차의 '경제성'은 중고 시장에서도 계속된다
중고 전기차는 저렴한 충전 요금과 적은 소모품 비용으로 운행 유지비가 매우 저렴합니다. 여기에 더해, 구매 시점의 가장 큰 지출인 '취득세'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매력입니다.
중고 전기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제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이전등록 시 절약할 수 있는 '세금 혜택'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더욱 현명하고 경제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 취득세 감면 혜택,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A1: 2025년 7월 현재,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따라 그 이후에 다시 연장될 수도, 혹은 축소되거나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Q2: 중고 하이브리드(HEV)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도 감면 혜택이 있나요? A2: 네, 있습니다. 다만 순수 전기차보다는 감면 한도가 적습니다. 2025년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4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제가 따로 신청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A3: 아니요,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 서류를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해당 차량이 전기차임을 확인하고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적용하여 세금 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Q4: 딜러가 아닌 개인에게 직거래로 구매했는데, 이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4: 네, 물론입니다. 취득세는 차량을 '취득'한 새로운 소유주(구매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누구인지는 전혀 상관없이, 구매자가 전기차의 소유주가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제가 사업자인데, 중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다른 세금 혜택도 있나요? A5: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를 포함한 차량 구매 비용을 사업상 '경비'로 처리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을 경우 부가세 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