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 사항 (환불, 보증 조건)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죠. 믿고 계약하시죠."

중고차 계약을 앞두고, 딜러의 부드러운 말이나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만 믿고 덜컥 사인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거래의 기본은 '문서'입니다. 판매자의 구두 약속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분쟁 발생 시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계약서에 명시된 '문구'뿐입니다.

계약 전,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는 성경처럼 읽어라

특약 사항을 논하기 전,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는 바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입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모든 중고차 매매 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차량의 건강진단서'입니다. 판매자는 이 기록부의 내용을 구매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죠.

법적으로, 이 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를 경우, 구매자는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약 사항은 바로 이 법적인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하고, 그 외의 분쟁 소지를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내 돈과 정신 건강을 지키는 '필수 특약' 4가지

딜러가 내민 계약서에 그대로 사인하지 마세요. 아래 4가지 특약은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반드시 추가를 요구해야 합니다.

특약 1: "고지 내용과 다를 시, 100% 환불" - 허위 매물 방지

가장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성능점검기록부의 내용을 포함하여, 딜러가 구두로 설명한 내용까지 확장하여 책임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추천 문구: "판매자가 고지한 내용(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옵션 내역, 사고 유무, 압류/저당 유무 등)이 실제 차량 상태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본 계약은 조건 없이 해지되며, 판매자는 계약금을 포함한 차량 대금 전액을 즉시 환불한다."

특약 2: "침수/주행거리 조작 시, 계약 무효 및 전액 환불" - 최악의 사기 방지

중고차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중대 사기 유형인 침수차와 주행거리 조작 차량에 대한 '특별 안전핀'입니다. 이는 시기와 상관없이 적용되도록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문구: "본 차량이 인도일 이후 언제든 침수 이력 또는 주행거리 조작이 확인될 경우, 본 계약은 즉시 무효로 하며, 판매자는 차량 대금 전액 환불 및 이전등록에 소요된 모든 부대 비용(취등록세, 수수료 등)을 배상한다."

특약 3: "주요 부품 보증 기간 및 범위 명시" - 엔진/미션 보증 강화

법적 보증 기간(30일/2,000km)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특히 엔진, 미션 등 핵심 부품에 대한 보증을 더 확실하게 받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딜러가 자체적으로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명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천 문구: "차량의 주요 부품(엔진, 변속기)에 대하여, 차량 인도일로부터 [ O ]개월 또는 [ O,OOO ]km (선도래 기준)까지 품질을 보증하며, 해당 기간 내에 중대 결함 발생 시 판매자의 책임하에 무상 수리를 진행한다."

특약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구두 약속 명기" - '나중에 딴소리' 방지

"타이어는 다음 주까지 새 걸로 갈아드릴게요.", "블랙박스는 최신형으로 달아드리겠습니다." 등 계약 과정에서 오간 모든 구두 약속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추천 문구: "판매자는 아래의 구두 약속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로 효력을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 기재: 예시 - 2025년 7월 15일까지 타이어 4짝 한국타이어 신품 교체, 2채널 블랙박스 장착 등)"

특약 작성 시 유의사항: '구체적인' 단어로 '명확하게'

특약 사항을 작성할 때는 '잘 해주겠다', '알아서 해주겠다' 등의 모호한 표현 대신,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단어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법적인 효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결론: 펜 한번의 움직임이 당신의 수백만 원을 지킨다

정직하고 좋은 차를 파는 판매자라면, 위와 같은 합리적인 특약 사항 추가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딜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특약 추가를 꺼린다면, 그 차는 다시 한번 의심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추가하는 단 몇 줄의 문장. 이 간단한 행동이, 향후 발생할지 모를 수백, 수천만 원의 손실과 기나긴 분쟁의 고통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딜러가 '우리 상사는 정해진 양식이라 특약 추가가 안된다'고 해요. 어떻게 하죠? A1: 매우 강력한 위험 신호입니다. 계약서의 특약 사항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합의 내용을 자유롭게 기재하는 공간입니다. "양식이라 안된다"는 말은, 특약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럼 이 계약은 하기 어렵다"고 단호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차는 그 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Q2: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가입시켜주는 '성능 책임 보험'이 있던데, 이것만 믿어도 되나요? A2: '성능 책임 보험'은,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랐을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가 배상해주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 역시 법적 보증 기간인 1개월/2,000km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 보험을 믿더라도, 더 확실한 보장을 위해 추가적인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Q3: 이미 특약 없이 계약하고 차를 가져왔는데, 고지받지 못한 문제가 발견됐어요. 너무 늦었나요? A3: 아직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2,000km 이내라면,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판매자에게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시 성능점검을 받은 곳과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Q4: 특약은 제가 직접 불러주는 대로 써도 되나요, 아니면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A4: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위에 제시된 추천 문구를 활용하거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자필이나 타이핑으로 추가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 명확하고, 양측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작성하는 것입니다.

Q5: 이런 특약 사항은 딜러를 통해 살 때만 필요한가요? 개인 간 직거래 시에도 필요한가요? A5: 개인 간 직거래 시에 더욱더 필요합니다. 개인 간의 거래는 상사를 통한 거래보다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인 간 거래일수록, 차량의 상태와 보증 조건, 문제 발생 시 환불 조건 등을 더 꼼꼼하고 명확하게 '개인 간 매매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고, 양측의 서명을 받아두어야 향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